2025년 6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시행되었습니다.
신고대상
-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이상 주택으로
- 아파트, 빌라, 다세대, 단독주택 등등 모든 주거용 건물이 해당됩니다.
예외 대상
- 보증금 6천만원 미만 이거나 월세 30만원 미만
- 무상사용, 재임대(전대차), 비주거용 건물일 경우는 대상이 아닙니다.
신고 의무자
- 집주인(임대인) 또는 세입자(임차인) 중 한명이 신고합니다.
- 공인중개사가 대리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.
신고기한
-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
과태로
- 신고 지연시 최대 100만원이하 과태료
신고방법
(1) 온라인 신고 :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임대차 신고 – 주택 임대차 신고(확정일자포함)
(2) 주민센터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