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 및 기한

2025년 6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시행되었습니다.

신고대상

  •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이상 주택으로
  • 아파트, 빌라, 다세대, 단독주택 등등 모든 주거용 건물이 해당됩니다.

예외 대상

  • 보증금 6천만원 미만 이거나 월세 30만원 미만
  • 무상사용, 재임대(전대차), 비주거용 건물일 경우는 대상이 아닙니다.

신고 의무자

  • 집주인(임대인) 또는 세입자(임차인) 중 한명이 신고합니다.
  • 공인중개사가 대리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.

신고기한

  •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

과태로

  • 신고 지연시 최대 100만원이하 과태료

신고방법

(1) 온라인 신고 :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임대차 신고 – 주택 임대차 신고(확정일자포함)

(2) 주민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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